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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놓인 분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직수당 신청은 1유형 대상자로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수당은 수급자격자 대상으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은 최대 300만원 내외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50만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차 구직수당은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급합니다. 2회차 구직촉진수당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만 지급합니다. 구직수당 신청서 작성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추가급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 기준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 추천서 또는 확인서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습니다.
진로상담, 직업심리간 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에 맞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로 지급 받습니다.
고용 또는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가,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과 관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을 연계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고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수급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수당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될 경우,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소멸됩니다.
구직수당 지급액은 1년 기준 최대 300만원입니다. 단, 본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 기준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요건은 사이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직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14일 이내로 지급되며 1회차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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