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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에 마주처서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힙니다.
주거급여 : 임차 가구는 임차 급여를 제공하며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선급여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각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며 전국의 소득 비율은 1~100이라고 한다면, 50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
| 1인 | 548,349원 | 913,916원 | 822,524원 | 731,132원 |
| 2인 | 926,424원 | 1,792,778원 | 1,389,636원 | 1,235,232원 |
| 3인 | 1,195,185원 | 1,991,975원 | 1,792,778원 | 1,593,580원 |
| 4인 | 1,462,887원 | 2,438,145원 | 2,194,331원 | 1,950,516원 |
| 5인 | 1,727,212원 | 2,878,687원 | 2,590,818원 | 2,302,949원 |
| 6인 | 1,988,581원 | 3,314,302원 | 2,982,871원 | 2,651,44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든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본인 또는 세대가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인지는 복지로 사이트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정보는 하단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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