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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9월 29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2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인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나은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융자 취급 은행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중에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입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최대 연 3.65% 이하입니다.(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포함합니다)
①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지원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② 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가입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 0.05%

최장 2년 이내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시준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7월 31일 은행 영업 시간내에 접수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에 내방 접수 후 진행합니다.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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