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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종류 | – | 서비스 내용 |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
|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재가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활동 내용에 준함 |
| –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 서비스종류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
| 추가수당 (시급) | 기본 시급 (9,170원) | +3,170원 (12,340원) | +2,750원 (11,920원) | +6,850원 (16,020원)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한 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만원 지급하며 1회 기준 10만원입니다.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합니다.
명절일 도래전 지급합니다.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 –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 |
|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아이돌봄 일자리 서비스 외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시기 및 지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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