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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대상, 신청자격, 기준,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하단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1년 7월 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 금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손실 보상금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 시간, 집합금지를 이행한 대상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을 조치를 수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자입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헌팅 포차, 감성 무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식당, 카페, 목욕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평균 손실 금액을 산출 기준은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상액 기준 계산식도 같이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8월 손실 보상금 계산식 : [{(1) -(2)} x { (3)+(4)}] x (5) x (6) = 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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