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아트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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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2 Aug 2022 13:27:01 +0000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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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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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2 Aug 2022 13:07:36 +0000https://artangels.co.kr/?p=4289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자격 조건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함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 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외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출발기금 신청 정보는 하단 링크를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함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 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외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출발기금 신청 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최저 3.7%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 배경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가 않다보니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을 안내 전, 보금자리론 대상자도 금리 인하를 통하여 22년 12월 말까지 금리 동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 3.6억원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4.25% ~ 4.55% (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대출 실행 기간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변경 금리
만기일자에 따라서 최대 0.35%까지 인하하여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30bp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 55bp)하여 3%대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 및 접수를 받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