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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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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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