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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소득인정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이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종류는 주거급여(임차가구)와 수선급여(자가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1인 가구 기준 월 30만원에 대한 월세를 내는 경우 253,000원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이하 | 중위 소득 35%초과 ~ 46%이하 |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구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
| 경보수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메인 화면에 있는 “서비스 신청” 배너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증 방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4.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주거급여” 배너를 확인하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배너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화룡에 관한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 배너를 선택합니다.

6. 본인의 조건에 맞게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순서대로 작성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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