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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분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름이 개명되고나 사진 변경에 대한 이유로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센터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이 매번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사유에 공통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 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3. 신청 서비스 배너 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간편인증 서비스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여부를 신청합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6.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지,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면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주민등록증에 사용될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반드시 JPG만 가능합니다.

8. 수령방법은 본인민 가능하며, 수령기관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내역에 “전체선택”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하면 신청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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