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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자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22년 4월 20일)으로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무관 |
| 22년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 무관 |
| 1. 21년, 22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 무관 |
| 21년, 22년 매출액 3억 ~ 10억원 | 매출액 감소자 |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19년~2021년 자료)
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⑨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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