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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점은행제 학습자 저금리 학자금대출 신청방법과 금리, 한도, 시기, 자격조건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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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①대학(전문)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 과정, ②학점인정대상학교, ③시간제등록, ④자격취득, ⑤독학학위제, ⑥국가무형문화재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점 이상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제한 없습니다.
만 55세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은 2023년 1월 초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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