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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2년 5월 정기신청이 아닌 22년 9월에는 반기 신청 대상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소득, 가구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각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에 따라서 연간 총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가구별 | 연간 총 소득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로 가구원을 나누는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앞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은 안내문자를 받은 분은 유선전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위치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배너를 선택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배너 중 신청안내문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를 확인하고 배너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구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 맞는 금액의 35%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반기 신청 후, 일괄 지급 받습니다.
| 가구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급여액 및 가구별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문서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급여액과 가구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하단 배너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지급일자는 22년 12월 전후로 계획 일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2년 5월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도 9월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1~2개월은 앞당겨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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