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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액 |
|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 22.05.01 ~ 05.31 | 2022년 09월 | 산정액 |
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기준은 22년 09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 대상자로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기준 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자녀 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원금 계산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 4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
| 900만원 ~ 2000만원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700 |
|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 |
| 1400만원 ~ 3000만원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 |
| 8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 |
| 1700만원 ~ 3600만원 |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
| –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 | 45% |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 마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 75% |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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