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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삼성생명 햇살론 자격조건과 대출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근로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원 산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인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산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에 신청기준이 달라집집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전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각 총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인 경우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구원 유형에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 최대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의 종류는 5가지 나누어집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 조건만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 기준에 따라서 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과 비교하여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유형,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
20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단, 2022년 귀속 기한 신청인 경우(정기신청 대상인 경우)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 차감하여 지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2~3개월이 대략적으로 걸립니다. 정부에서도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접수가 끝나고 지급일을 공개합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3년 6월 전후
2022년 정기신청 : 23년 8월 ~ 9월 전후
2023년 상반기 반기 신청 : 23년 12월 전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3가지 방법(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을 활용하여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1544-9944)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배너 – 간편신청하기 – 인정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슨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1.부터 11.30.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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